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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야

ESCO 제도 개요​

ESCO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
※ ESCO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투자사업의 개념​

ESCO투자사업 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 대체・개조・보완 등을 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투자금)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ESCO가 에너지진단을 통해 에너지절약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도출된 에너지절감량(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금조달 방법에 따라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및 성과확정계약을 체결하여​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능​

ESCO 투자사업의 장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초기 대규모 투자비 부담 감소​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 감소​
  •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가능​

ESCO 자금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대출기간​ 대출이자​
ESCO사업​ 동일 투자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2022년 기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변동금리 : 1.5%​​
고정금리 : 1.75%​

자금지원 분야​​​

자금지원 분야​​​

설비명​ 비고​
노후 보일러 교체​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사업 (기존 용량의 2배 이내)​
열병합 발전설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단,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LED 관련 기자재는 제외​
ICT(정보통신기술)확용​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ICT기술을 활용하여 공장(FEMS)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폐열회수 이용설비​​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에 한함 (온수, 증기, 동력 등)​
폐열 이송설비​​
가스온수기​ 효율관리기자재 1등급 제품에 한함​
  • 그 외 설비 자금지원 분야 조회 및 견적 가능합니다.​

ESCO투자사업 흐름도​​​

ESCO투자사업 계약 종류​​​​​​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에너지사용자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며,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ESCO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

  •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
    (목표절감량의 80% 이상)을 설정하고,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액)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 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

SCO가 자금조달과 에너지절감량(액) 보증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며, 에너지 사용자는 에너지절감량(액) 범위 내에서 투자비를 ESCO에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

  •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
    (목표절감량의 80% 이상)을 설정하고, 시설설치 완료 후 에너지절감량(액)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 절감분에 대한 초과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함​

성과확정 계약​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등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에너지사용자가 확인한 후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투자비 상환계획을 확정하는 방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서모보터 제어형 성형기,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에 한해 자금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