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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야

건축기계설비 공사​​

건축기계설비 공사란?​

건축기계설비 공사란 아파트, 오피스텔, 관공서 등 건축물의 난방, 급수, 급탕, 가스 등 노후화된 설비를 최신의 상태로 교체하고,​ 기존 건축물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환 및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기계설비 공사 사업범위​

  • 난방공사​
    • 방배관 교체공사​
    • 개별난방 전환공사​
    • 장비교체 및 설치공사
  • 도시가스공사
    • 연료 전환공사​
    • 지하관 확장공사​
    • 옥외 입상배관 신설공사​
  • 급탕공사
    • 급탕배관 교체공사​
    • 장비교체 및 설치공사​
  • 소방공사​
    • 소방배관 교체공사​
    • 장비교체 및 설치공사​
  • ​급수공사
    • 급수배관 교체공사​
    • 급수방식 전환공사​
      (부스터 펌프 설치공사)​
    • 장비교체 및 설치공사
  • 기타공사​
    • 오배수관 교체공사​
    • 전기공사​
    • LED 교체공사​
    • 위생설비 공사​

건축물 배관 및 장비 노후화 현상​

건축물 배관 및 장비 노후화 현상​

급수공사​​​​

급수방식 전환공사(부스터펌프 설치공사)​

부스터펌프 시스템이란?​

고층아파트, 빌라, 상가건물, 호텔, 병원, 골프장, 산업체 등의 건물에 일정한 압력의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스터펌프 시스템은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 저수조로부터 여러대의 펌프를 설치하고 급수사용량에 따라 회전수제어 및 대수제어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의 급수를 사용처에 직접 공급 하는 자동급수장치입니다.

급수공사​​​​

  • 대표이사. 송석재
  • E-mial. esl4882@daum.net
  • 사업자등록번호. 312-81-74253
  • 본사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자이타워 A동 9층 901~905호
  • Tel. 02-6269-7738
  • Fax. 02-6299-7739
  • 지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36길 63, 311호
  • Tel. 041-573-4882
  • Fax. 041-571-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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