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7453호]제1장 1조 기계설비법의 목적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 수)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1년마다 1회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점검을 대행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 7조 인용(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 기계설비유지관리 제8조 인용 (안전조치) | |
|---|---|---|
| 관리주체는 별표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제 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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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해야 한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하며,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점검을 대행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선임자격 및 인원 | ||
|---|---|---|---|---|
| (비주거) | (주거) | (비주거) | (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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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1명 보조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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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1명 보조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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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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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1명 | ||
|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 기준일 | 비고 (점검기한) | |
|---|---|---|---|
| (비주거) | (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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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09 | 매년 08. 08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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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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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18 | 매년 04. 17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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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18 | |
| 위반행위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나. 법 제17조 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다. 법 제17조 2항에 따른 점검기준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 | 400 | 500 |
| 라. 법 제17조 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마. 법 제17조 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최종 과태료 합계 | 950 | 127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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