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미래와 환경을 위해 발로 뛰는 기업

용역분야

기계설비법이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7453호]제1장 1조 기계설비법의 목적​

기계설비의 범위

  • 열원설비​
  • 보온설비​
  • 냉난방설비​
  • 덕트(duct)설비​
  •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 자동제어설비​
  •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 방음・방진・내진설비​
  •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 플랜트설비​
  • 우수배수설비​
  • 특수설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준​

기계설비법(20.04.18)시행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 수)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유지관리자 의무사항​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또한 유지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1년마다 1회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점검을 대행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업무대행​

성능점검 업무대행​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제 7조 인용(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기계설비유지관리 제8조 인용​ (안전조치)
관리주체는 별표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 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항목​​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절차 및 주기​​
  • 제 8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시 안전조치 방안​
  •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현황​​
  •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 성능점검 중 안전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할 것.​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 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계설비법(2020. 04. 18) 시행기준​​

선임 목적​

일정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 해야 한다.​

유지관리 의무사항​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유지관리자 선임과 별개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아야하며,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점검을 대행 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자격​ 및 인원​
(비주거)​ (주거)​ (비주거)​ (주거)​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5백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난방 / 지역난방)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건축물
  • 2천세대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이상3만㎡미만 건축물​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미만 건축물​
  • 5백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난방 / 지역난방)​​
초급 1명​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 비고​ (점검기한)​
(비주거)​ (주거)​
  • 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 08. 09​ 매년​ 08. 08 까지​
  • 연면적 3만㎡이상 6만㎡미만 건축물​
  • 2천세대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1. 08. 09​
  • 연면적 1만5천㎡이상3만㎡미만 건축물​​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공동주택​
2022. 04. 18​​ 매년​ 04. 17 까지​
  • 연면적 1만㎡이상 1만5천㎡미만 건축물​​
  • 5백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중앙난방 / 지역난방)​​​
2023. 04. 18​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나. 법 제17조 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다. 법 제17조 2항에 따른 점검기준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400 500
라. 법 제17조 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마. 법 제17조 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기계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최종 과태료 합계​ 950 1270 1600

기계설비 성능점검 장비보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