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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요​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직접 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할 소방서에 보고 해야 한다.​​
  • 작동점검은 년 1회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점검해서 관할소방서에 보고 해야 하고 종합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뢰하여 년 1회 점검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자체점검 종류​

최초점검​

정의​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실시​

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대상물​

시기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실시​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작동점검​​

정의​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상​

시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점검대상(관계인 점검불가)은 종합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계인 또는 특급점검자 점검가능​
*주의* 2급 이상 대상(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대상) 관계인 점검 불가​

종합점검

정의​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유흥,단란주점,영화관,비디오감상실,노래방,산후조링원,고시원,안마시술소)가 설치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공공기관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시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단,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실기 가능)​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2024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소방점검 기준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도입​

업종별 전문/일반으로 구분(시행령 별표 9)​

구분 기술인력​ 영업범위
보조
전문 고급 2명 이상​ 고급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중급 2명 이상 중급 2명 이상
초급 2명 이상 초급 2명 이상
일반 중급 1명 이상​​ 중급 1명 이상​ 1, 2, 3급 대상물​​
초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점검한도 축소​​

점검한도 면적・세대수 축소, 용도・설비에 따른 계수가 변경(시행규칙 별표 4)​

구분 일반대상물(㎡)​ 아파트(세대)​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점검한도 10,000 → 8,000​ 12,000 → 10,000​ 300 → 250​ 350 → 250​
추가​ 보조인력 3,000 → 2,000​ 3,500 → 2,500​ 70 → 60​ 90 → 60​

규모 등에 따른 인력 배치​​​

특정소방대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신설(시행규칙 별표 4)​

구분 주된 기술인력​ 보조 기술인력​
50층이상, 성능위주설계 대상 관리사 5년 이상 고급 1명 이상​
중급 1명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3년 이상 고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1명 이상 중급 1명 이상,
초급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사, 특급점검자 초급 2명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소방시설관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맡겨 소방시설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화재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화재예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다른 업무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전규모 미만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특급
  •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아파트제외)​​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1급
  • 3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 이상(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 하는 취급시설​​
2급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할 수 있는 대상물​

구분 1급​
11층 이상​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
1급​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2급 3급
대행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장점​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소방시설 오작동 등 긴급상황 발생시 A/S​
  •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요 소방시설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