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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직무고시 개요​​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 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 적인 안전관리업무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시험 항목​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분 주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절연 저항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 연유)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별지 제5호
예비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참고사항
  •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수 있다
[시행 2022. 7.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 2022. 7. 27., 일부개정]​
  • 위 표의 측정・시험항목 중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할 수 있다.​
  • 위 표의 측정ㆍ시험항목 중 법 제11조의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월차 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는​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차 점검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의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점검자​​
  •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 점검의 결과​​
  •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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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리스트​​

절연저항측정​

절연저항 측정이란 전기 기기 또는 배선이 소정의 절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절연 손상부분의 누설전류에 따른 감전재해 및 화재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누설전류측정

누설전류란? 전기가 새는 것을 누전이라고 하며, 누전을 통해 흐르는 전류를 누설전류라고 한다.
장비의 교류 또는 직류 회로에서 접지로 흐르는 전류라고도 하며 만일 장비가 적절하게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전류가 인체와 같은 다른 경로로 흐를 수 있다. ​

접지저항측정

접지저항계로 접지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을 일반적으로 접지저항이라고 한다.
정확히 접지도체의 저항, 접지도체와 대지의 접촉저항, 대지의 저항에 따른 총합이라고 한다.​

절연내력측정

연내력측정은 전로의 절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실시하는 목적은 사고가 났을 경우 전기회로에 발생하는 이상전압과 뇌서지나 회로개폐에 기인하는 순간 과전압등이 전로에 가해 졌을때에도 절연파괴를 ​일으키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 할 수 있고 또 전로에 절연강도가 충분히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분방전​

전극과 전극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절연물 내에서의 전기적 방전을 뜻 한다.

코로나측정​

코로나측정이란 고전압 이상의 선로 등과 같은 전력설비의 충전부와 절연체에 ​인접한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빛과 잡음을 내는 현상을 송배전 ​및 수변전 시설의 코로나 방전 현상이라 한다.
이를 감지하여 측정하는 장비로는 코로나측정장비가 있다.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보호계전기는 전력계통에 지락, 단락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신속히 검출하여 고장 구간을 확실히 제거하고 사고 범위의 확대방지와 전력공급의 지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고, 동작시험은 회로부 접점이 규정된 시간에 동시에 붙고 떨어지는지 확인 하는 동작특성시험이며 고장시(단락, 과부하등)의 상태와 같은 조건의 압력을 가하여 동작치 및 동작시간 등을 측정 특성을 판단 한다.​

예비발전설비​

상용과 비상용으로 나뉘며, 비상용은 상용이 정전이나 고장으로 인한 화재 시 ​사용하는 발전설비 이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상용과 다른 전로를 사용한다.
예비발전설비 항목 중 발전기는 한전의 정전 시 정류 기반 시설의 저전압 계전기의 신호를 받아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응급으로 사용되는 소방시설 및 공동전기시설 일부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축전기는 발전기 시동용이고 충전기는 밧데리 자동충전기 축전지를 자동(부동 또는 균등)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이다

적외선열화상측정

물체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측정하여 측정된 적외선 복사열 값을 기반​으로 온도를 계산 해주는 것이다.
활선상태에서 전력설비의 사고원인이 되는​ 발열부의 이상온도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가 가능하고 이상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추적진단함으로써 설비의 신뢰도 향상 할 수 있다

전원품질분석​

고조파 발생에 의한 전기설비의 영향을 분석하고 전기품질 저하로 인한 오동작 ​또는 고장 예방하며 실시간 부하 사용에 이용된다.​

  •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분석​
  • 전류 및 전압의 위상, 벡터도, 파형의 분석​
  • 전기요금에 따른 역률의 분석​
  • 사용량 확인을 위한 peak 전력 분석​

장비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