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미래와 환경을 위해 발로 뛰는 기업

용역분야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이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22의 기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위탁 대상 사업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시설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 기술인력이 방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점검상황의 기록, 보존
  •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 수행
  • 안전 관리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대행
  • 저장 및 취급관련 안전관리원과 작업자 안전 지도
  • 사고 발생시 관련 기관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예방규정 작성 및 안전관련 자료 지원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수행절차

단계 업무내용 세부 관리사항
1 사전 협의
  • 관리 범위(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수량, 소재지 등) 및 수행 기간 확인
  • 견적서 제출
  • 기타 중점 관리사항 확인
2 선임 신고
  • 계약서 작성
  • 관할 소방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3 안전관리 수행
  • 안전관리 업무대행 수행
  • 방문 점검 주기
    • 제조소, 취급소(매월 4회 이상)
    • 저장소(매월 2회 이상)
    • 기타 요청 또는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