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22의 기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시설
| 단계 | 업무내용 | 세부 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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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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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선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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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안전관리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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