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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진단이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안전상태 및 실태를 점검 후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 조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최상의 개선방안을 제공합니다.

안전진단 대상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단,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연구실, 저위험연구실은 제외)

연구실 위험도 분류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구분 분류 기준 안전관리 준수사항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고위험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해인자 취급 연구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취급 연구실 [별표 18]
매일 매년 1회 이상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성 제기시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 2년마다 1회 이상
중위험 고위험, 저위험 연구실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실 매일 매년 1회 이상 - -
저위험 연안법 시행령 제10조 3항 [별표 4]에 해당되는 연구실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
매주 1회 이상 - - -
과태료 금액
(백만원)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 500
2차 : 600
3차 : 800
- 1차 : 1,000
2차 : 1,200
3차 : 1,500
서류관리 보존기간 1년 3년 3년 3년
면제 연구실
일상점검 면제 연구실
  • LMO법 제22조를 적용 받는 연구실로서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구실인 경우
정기점검 면제 연구실
  • 저위험 연구실
  • 인증 취득 유효기간 우수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
  • LMO법 제22조를 적용 받는 연구실로서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구실인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23조를 적용 받는 연구실인 경우
정밀안전진단 면제 연구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
  • LMO법 제22조를 적용 받는 연구실로서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연구실인 경우
  • 감염병예방법 제23조를 적용 받는 연구실인 경우

연구실 위험도 분류 및 안전관리 준수사항

단계 업무내용 세부 점검사항
1 사전 협의
  • 과업 범위 및 수행 요구일정 확인
  • 견적서 제출
  • 기타 중점 점검사항 확인
2 진행계획 수립
  • 참여 기술인력 배정(3인 이상)
  • 연구실 관리현황자료 사전 검토
  • 현장 진단 세부일정 수립
  • 착수계 발송
3 현장 실태 점검 및 진단
  • 안전 분야별 점검 및 진단 실시
    (일반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위생, 생물안전)
  • 측정장비 활용하여 점검 실시
4 보고서 작성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관련법규 정보 제시
  • 연구실 등급 판정
  • 안전진단 결과 분석, 평가 후 최종 의견 제시
5 과업 결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 제본, 파일 USB 저장장치 등
  • 안전관리시스템관련 자료 등
  • 완수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