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의무진단의 범위 | ||
|---|---|---|---|
| 산업부분 | 열발생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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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송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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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용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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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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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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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 및 조명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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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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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기준 (산업부문)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 ||
| 구분 | 의무진단의 범위 | ||
|---|---|---|---|
| 건물부분 |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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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및 급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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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 및 공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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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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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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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기준 (산업부문)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 | ||
| 구분 | 진단기관 종별 수행업종 범위 | 의무진단 소요일수・인력 최소 기준 ※2 | 비고 | ||||||||||
|---|---|---|---|---|---|---|---|---|---|---|---|---|---|
| 진단대상 사업장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
진단 등급 |
1종 | 2종 | 소요일수(일) | 소요인력 (인) |
총 소요일수 및 인력 (일x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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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건물 | 산업 | 건물 | 현장 진단 |
보고서 작성 |
합계 | |||||||
| 주요 ※1 | 기타 | 기타 | |||||||||||
| 200,000toe이상 ~ | A5 | ◯ | ◯ | ◯ | ◯ | ◯ | 29 | 21 | 50 | 4 | 200 | 부분진단 가능 ※3 | |
| 100,000toe이상 ~ 200,000toe미만 | A4 | ◯ | ◯ | ◯ | ◯ | ◯ | 25 | 18 | 43 | 4 | 172 | - | |
| 50,000toe이상 ~ 100,000toe미만 | A3 | ◯ | ◯ | ◯ | ◯ | ◯ | 21 | 15 | 36 | 4 | 144 | - | |
| 20,000toe이상 ~ 50,000toe미만 | A2 | ◯ | ◯ | ◯ | ◯ | ◯ | 17 | 12 | 29 | 4 | 116 | - | |
| 10,000toe이상 ~ 20,000toe미만 | A1 | ◯ | ◯ | ◯ | ◯ | ◯ | 14 | 9 | 23 | 4 | 92 | - | |
| 5,000toe이상 ~ 10,000toe미만 | B | ◯ | ◯ | ◯ | ◯ | ◯ | 11 | 8 | 19 | 3 | 57 | - | |
| 2,000toe이상 ~ 5,000toe미만 | C | ◯ | ◯ | ◯ | ◯ | ◯ | 8 | 5 | 13 | 3 | 39 | - | |
에너지진단 사업장에게 현재 에너지이용 상황에 맞는 에너지진단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진단 사업장에게 현재 에너지이용 상황에 맞는 에너지진단 솔루션을 제공하여
에너지진단 사업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향후 에너지사용 및 에너지관련 규제의 대응 전략 마련